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(재산세과-4211, 2008.12.12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실관계
- 증여인은 2011.7월 주차장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
2011.7월 계약금 112백만원 납부, 2012년부터 2015.5월까지 7회에 걸쳐 중
도금 997백만원을 납부하고 2015.9월 아들에게 증여
- 수증인은 2015.10월 잔금 68백만원을 납부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예정
2. 질의내용
-
상기의 경우 상증법상 평가방법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
【부동산 등의 평가】
(중간 생략)
③ 지상권(지상권)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, 성질, 내용,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.
(이하 생략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
【지상권 등의 평가】
(중간 생략)
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(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권리에 대하여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5조제8항제3호
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. <개정 2001.12.31, 2005.8.5, 2010.2.18, 2015.2.3>
(이하 생략)
4. 관련 예규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 재산세과-4211, 2008.12.12
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. 이 경우 “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”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, “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”에는
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16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차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.